
서귀포시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이주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던 한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학교측과 교육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피해학생 학부모 등은 26일 "피해학생을 다시 두려움 속으로 돌려보내려 하는가"라며 제주도교육청에 즉각적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하는엄마들과 피해학생 학부모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고 “내일(27일)은 해당 초등학교 개학일”이라며 "집단 괴롭힘 피해자 B학생과 구조자 C학생, 그리고 가족들이 두려움 속에서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피해자에게 또다시 신고를 떠넘기지 말고 지금 즉시 직권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올해 4월 말 C학생 부모의 공익신고를 계기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지난해 11월 28일 자살 시도 사건은 심의에서 누락됐다"며 "학폭위가 이 사건에 대한 공식 기록을 요구했고, 정보공개청구 결과 공식 보고가 누락된 것을 인지한 피해 학생 학부모들은 5개월째 자살 시도 사건을 공식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도교육청 이하 교육당국은 피해 학부모들의 당연한 요구를 아무 근거 없이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8월 24일 도의회 현안보고에서 도교육청은, 11월 사건을 학교폭력 사안으로 다루려면 피해 학생 측이 별도로 학교폭력을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이는 명백한 2차 가해다"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C학생 부모의 학폭 공익신고 이후, B학생과 C학생은 오히려 보복성 맞학폭 신고에 시달려 왔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신고를 하라며 절차의 부담을 피해자에게 지우는 것은, 도교육청이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임에도 스스로 나서지 않고 위험을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원으로 하여금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의 별도 신고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도교육청과 학교는 피해자의 추가 신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직권으로 지난해 11월 28일 사건에 대한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C학생 부모의 공익신고 이후 이어진 보복성 맞학폭에 대해 도교육청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밝히고, 개학 전까지 피해학생들에 대한 실효적 보호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
이어 "도교육청은 이러한 보복성 맞신고의 경위를 지금 즉시 조사하고, 개학 전까지 B학생과 C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가해 지목 학생과의 접촉 차단 등 실효적 보호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