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 관리기록도 삭제 정황 포착...경찰 수사 확대

제주 30대 여성의 실종사건을 담당했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경장은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관련해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며 허위로 기재한 후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늦은 오후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집을 나선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의 최초 실종 신고는 5월 15일 오후 6시 43분쯤 이뤄졌다. 장 씨의 남자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신고 접수 후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이 장 씨의 휴대폰 위치값을 기준으로 한림항 일대 숙박업소 등 인근 숙박업소 등을 탐문, 수색했다.
그러나 같은날 오후 9시 16분쯤 이 사건을 맡은 실종팀 소속 A경장이 112 신고를 종결 처리하면서 수색도 종료됐다.
A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됐다. 장 씨가 본인의 위치를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상부에 보고하고, 신고자에게도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장씨 가족들은 지난 7월 장씨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를 하면서 A경장의 허위 종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뒤늦게 장씨를 찾기 위해 형사 인력 등을 대거 투입해 수색에 나서고 있으나 석달이 넘게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나 금전 거래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제주경찰청은 5월 실종 신고 당시 장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A경장이 장 씨와 실제로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사건을 종결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A경장이 장씨 실종신고 건 외에도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자료도 관리목록에서 삭제되도록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실종자에 대해 신고, 발견 정보를 관리하고 수색.수사를 지원하는 경찰 내부 정보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종자의 신고, 발견 내역과 해제 사유, 조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경장이 지난 7월 2일 이뤄진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실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종결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의 실종자 60대 남성 B씨는 뒤늦게 경찰이 수색작업을 벌인 결과 지난 22일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숨진 남성은 지난 6월28일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끊겼고, 7월2일 오후 6시2분쯤 가족이 제주서부경찰서를 방문해 실종 신고했다.
당시 실종업무 담당자였던 A경장은 이날 오후 11시38분쯤 "경찰관 만나기를 거부하였고, 신고자에게 휴대전화번호 등을 알리지 말 것을 요청한다"며 해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가족은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7월 27일과 8월 6일 두 차례 서부서 실종팀을 방문해 상담을 했지만, 경찰은 A경장의 실종 해제 사유를 믿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경장을 상대로 허위 종결 배경 등을 놓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경장은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지난 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확인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되면서 직위 해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경장은 긴급체포가 부당했다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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