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가 없는 반경 3km' 확보 불가 판단...'해상발사' 역제안

우주항공청이 전남 고흥에 이어 추진하는 제2우주센터 건립 후보지 공모와 관련해 유치를 검토해 온 제주특별자치도가 육상 발사시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 해상발사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정부에 역으로 제안했다.
10일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실시한 제2우주센터 건립지 공모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총 2개 지자체가 응모했다.
우주항공청이 제2우주센터 건립을 위해 요구한 반경 3㎞ 이내 민가가 없고 약 561만㎡(170만평) 규모의 부지라는 조건에도 제주도가 공모에 도전장을 던진 것이다.
앞서 우주항공청은 제2우주센터 공모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남측 방향 해안선 확보 △안전반경 고려 최소 면적 확보(약 170만평) △발사궤도 확보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을 기본조건으로 제시했다.
제시된 후보지를 대상으로는 △부지 내 거주 주민 수 △공시지가 △지형 경사조건 △기상 조건 △기존 도로망 확보 수준 등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공모 조건에 대해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7월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발사시설에 필요한 조건이 427만평이라면 (유치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을 염두에 두고 이 조건들을 검토해 온 제주도는 최종적으로 육상에는 시설 유치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모 요건을 그대로 충족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제주도는 해상발사를 활용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역으로 정부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남쪽 해상에서 위성을 발사했던 경험과, 하원테크노캠퍼스 내 한화우주센터의 위성 생산 능력을 연계한 우주산업기지를 조성하자는 것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제주의 경우 해안가에서 반경 3km에 마을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공모 요건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성 생산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만큼, 해상발사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역으로 정부에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2우주센터는 위성 발사 수요 증가와 재사용발사체 운용 확대에 대응해 국가 우주수송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발사시설·재사용 착륙시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주항공청은 건립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응모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립지 기본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대상을 결정 후, 발사운용성, 발사인프라 구축환경, 입지·사회 여건 등을 종합 평가하여,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국토부..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 권한이 있다...
ㅡ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 검증후
ㅡ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반대 23석 이상이면.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