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업무와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현승준 순직 교사의 유가족과 교사유가족협의회가 6일 현 교사가 재직했던 중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진상규명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유가족 등은 이날 오전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 학교 관리자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입장을 발표했다.
유가족 측은 우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단지 사립학교 소속 교직원이라는 이유로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 형사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이어 “사립학교 교사 역시 대한민국의 교사이며, 사립과 공립을 막론하고 교사의 생명과 안전은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며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했는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공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사가 위험 신호를 보냈을 때 학교와 교육청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가족은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후 교권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교육청도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학교는 민원을 교사 개인이 감당하도록 했고, 교육청 역시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승준 교사가 악성 민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를 요청했지만 보호받지 못했다"고 전제, “만약 그 절박한 구조 요청에 학교가 응답했다면 고인은 지금처럼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학교 관리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 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진행된 관련 사건에서도 반복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아쉬움도 나타냈다.
이들은 “악성 민원인 사건,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 이번 학교 관리자 사건까지 유가족이 받은 답은 모두 불송치였다”며 “결과보다 더 힘든 것은 제기한 의문과 제출한 증거들이 충분히 검토됐다는 믿음을 갖기 어려웠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가족은 누군가를 무조건 처벌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며 “왜 남편이 보호받지 못했는지, 왜 이런 비극이 발생했는지 그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은 살아 있을 때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했고, 세상을 떠난 지금은 죽음의 진실마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사람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만큼은 끝까지 밝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번 불송치 결정을 통해 드러난 사립학교 교원 보호체계의 공백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