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심 고도제한 99% 해제…상업지역 최고 160m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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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심 고도제한 99% 해제…상업지역 최고 160m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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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도지구 재정비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
고도지구 사실상 전면 해제...건축물 높이제한 대폭 완화
일도 등 주거지구, 별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며 논의키로

최고 높이 55m로 제한돼 있던 제주시 도심 일대 건축물 고도제한이 대폭 해제된다.

많은 관심을 받았던 일도지구 및 이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조성된 곳들은 이번 고도지구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결정(정비)안을 마련하고,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제주시 지역에는 총 104개 지구에 29.564㎢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중 75개 지구 29.359㎢가 해제.폐지된다. 면적으로는 99% 이상 고도지구가 해제되는 것이다.

다만 문화재가 위치한 지역 등 29곳 0.167㎢는 고도지구를 존치한다.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시 일도지구 및 이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은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높이와 용적률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번 고도지구 해제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일도지구 등에 대한 고도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제주권에서는 삼무공원 주변, 도청 주변, 신광로, 노형로터리 일대, 연동 택지개발지구, 노형지구 제1·2종일반주거지역 등에 적용되던 35~55m의 고도제한 및 3층 이상 최저고도 제한이 폐지.해제된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상업지역 최고 160m, 준주거지역 최고 90m, 일반주거지역 최고 7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는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제주시는 8월말 세부 내용을 공개하고, 주민열람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주도의회 의견청취와 관련 조례 개정, 제주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안을 확정하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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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 2026-08-23 16:15:26 | 118.***.***.66
제주지역 미분양,,,또 300여채 증가,
아파트,빌라가 3 000채는 20호이상에 통계숫자불과하다.
20호미만 통계는,3배 곱하면 미분양 9,000여채이상이 정답

ㅡ첨단 100..영어도시 300.화북 200,,하귀100,신제주300여채.오등봉.중부 300여채.화북지구 300채,,하귀200채.안덕 200여채.서귀500 성산 200.표선 150 폭탄 터진다
ㅡ앞으로 29층 이도주공 1000.재원 800도 대기중
ㅡ마피1억원 2억원 기본 매수하라
ㅡ올해말이면 제주미분양 최소 15,000채가 넘어간다.

ㅇ 2026-08-04 09:45:57 | 220.***.***.18
일도지구는 처음부터 전지역이 1종
그런데..건물은 30년전과 변동없는데
..연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2단계로 상향하고.

.. 촌지 안준 소로 지역은 1종 그대로 방치....
1종지역중에서 촌지주고? 빽있는 군데군데 토지는
2종으로 살짝 상향해주고...?

ㅡ그동안 얼마나 챙겨을꼬..
준주거 또는 2종 상향 기준이 뭐냐??
꼭. 촌지 줘야 풀어준다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
알려주라

고구려인 2026-08-04 09:40:16 | 118.***.***.202
제주도만의 특색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풍경이 전혀 안보입니다 바다라든가 하늘 한라산 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오히려 제주도의 특색이 사라지지는게 아닐까 우려됩니다

일도지구 2026-08-04 09:24:18 | 220.***.***.18
일도지구 :
●현행 :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1기 신도시 특별법 허용범위<용적율.건폐율>로
조정해라
✔ 특별정비기본계획 => 미수립 방치 : 5년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블럭단위나눈다
"도로폭 25 미터 " 기준으로 구획된 블럭단위로 재개발
<특별법 규정에 명시됨>

1기 신도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ㅡ제주일도지구.일산. 분당 등 전국 108지역
ㅡ (주택+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율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750%
ㅡ건폐율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72층 허용

도민 2026-08-03 19:06:57 | 106.***.***.76
주차장이나 늘려라 신제주길막히는거봐라 해결해라진짜
구간단속이답이냐 에휴. 높은빌딩건물은제주답지않다

ㄱ ㄱ ㄱ 2026-08-03 17:59:39 | 222.***.***.82
기반시설은 그대로 두고 건물만 높이면 집값이 해결되나 인구감축으로 인한 거시적 도시계획은 안하고 미래세대 밥그릇 까지 다 해먹을려고 하네

ㄷㄷㄷ 2026-08-03 17:03:13 | 112.***.***.57
서쪽만 키워주고 동쪽은 내몰리는가?
밑에분 말처럼 일도동이 구축이 가장 많을텐데....균형있는 발전 필요합니다.

일도지구.속도내라 2026-08-03 16:34:54 | 39.***.***.201
노후계획도시 단독 주택단지도 재건축진단 완화·면제
ㅡ제주일도.일산.분당.평촌 등
전국 111개 택지개발지구ㅡ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