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까지 경질유 가격 경쟁 제한...공정위 “법 위반 중대”

제주 지역 일부 주유소들이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을 담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제재를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가 제주시농업협동조합과 서귀포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휘발유, 경유, 등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구성사업자들의 판매가격으로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담합 행위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제주주유소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000만원, 제주시농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8700만원, 서귀포농협에는 시정명령과 10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제주시농협 및 서귀포농협은 단순히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하는 것을 넘어 동 협회와 합의하여 경질유 가격 인상·유지 등에 적극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농협의 경우 3개 주유소를 운영했는데, 이중 1개 주유소가 제주주유소협회의 구성사업자이고, 서귀포농협은 2개 주유소 모두 제주주유소협회의 구성사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주유소협회는 구성사업자들 간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하고자 2022년 9월 19일부터 2024년 7월 10일까지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으로부터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미리 제공받아 기준가격으로 결정하고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문자 등을 통해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 및 준수하도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제주주유소협회는 기준가격 결정·통지하는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인식하고, 공정위의 담합 조사 등 민감한 시기에는 단체대화방이 아닌 전화 통화, 직접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준가격을 고지했다. 또, 가격통지 내용에 대해 회원사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농협과 서귀포농협은 다음날 경질유 판매가격을 오피넷에 공개하기 전 제주주유소협회에 미리 제공했으며, 나아가 제주주유소협회와 합의해 가격 인상·유지 등 경질유 가격을 결정했다.
또,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를 확인해 제주주유소협회에 통보하는 등 가격 미준수 업체에 대해 기준가격 준수를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주주유소협회와 제주도지역 유력 사업자인 제주농협, 서귀포농협은 경질유 가격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판매가격 결정행위를 하거나 이에 적극 참여하였고 결과적으로 주유소 운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경쟁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저해하였기에 법 위반 정도가 중대했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질유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단체 등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농協이 아니고 弄脅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