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외항 친수공간 계획 무단 변경 논란...해양공원 대신 건축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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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외항 친수공간 계획 무단 변경 논란...해양공원 대신 건축물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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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해양친수공간 토지 이용계획 무단 변경 의혹 제기
"항만 친수공간 확보하겠다고 명시해놓고...업무용 시설로 무단변경"
"목적 다른 시설 짓는 것, 환경영향평가 제도 근간 흔드는 일"
10부두 공사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외항 10부두 앞에서 진행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10부두 공사 현장.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외항 10부두 앞에서 진행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계획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제주외항 10부두 앞 공간은 2000년 설계보고서에 '해양공원'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해양공원은 들어서지 않았고, 그 자리에는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2011년 10월 제주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이 친수시설은 항만 관련 업무용시설로 변경됐다. 매립지 용도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가 진행돼야 하지만, 이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또,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과의 협의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외항 개발사업은 1999년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의 발주로 실시 설계가 이뤄졌다. 당시 설계보고서에는 항만 친수시설 용지 4만1500㎡, 이 중 해양공원 4만1100㎡가 명시되어 있었다. 해양공원은 두 구역에 나눠 계획됐는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방제대응센터 구역은 약 2만 550㎡로,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저감방안으로 '해양친수공간 확보계획'이 포함돼있었다. 당시 협의 내용에 따르면, 사라봉과 별도봉 전면 해역의 환경 보존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지역 주민과 환경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해안절경을 보존하고 주민 여가선용을 위해 항만 친수공간을 확보하겠다고 명시하고 있다.

1999년 화북동 어촌계 주민들은 외항 건설로 인해 어장 황폐화, 해양오염을 우려하며 피해 조사, 보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의견 제출 이후 마련된 환경영향평가서에도 저감방안으로 해양친수공간 확보계획이 포함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해양공원은 조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설계획 변경을 통해 업무용 시설 부지로 바뀌었다는게 환경단체의 주장이다.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제주외항 친수공간 조성 미이행 고발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제주외항 친수공간 조성 미이행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외항 해양공원 부지의 불법 건축 공사를 즉시 중단하고, 당초 약속과 다른 토지 이용 계획 변경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1년 10월 제주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를 통해 친수시설(해양공원)은 지원시설로 결정됐다"며 "하지만 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인 제주도 환경정책과에 확인한 결과, 매립지의 용도변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계획이 무단 변경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 환경단체와 협의 또한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제주외항 10부두 앞에서 진행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제주외항 친수공간 조성 미이행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외항 10부두 앞에서 진행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2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제주외항 친수공간 조성 미이행 고발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환경운동연합은 "이러한 상황에서 친수시설 부지였던 10부두 구간에는 해양환경공단 제주지사 방제대응센터 건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친수시설 미이행 상태를 해소하기는 커녕, 그 자리에 친수 목적과 무관한 업무시설을 짓는 것으로 시민에게 돌려주기로 한 공간을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안은 주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공유수면을 매립하면서 주민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약속한 해양공원이 오랜 기간 조성되지 않았고, 협의 내용 변경 절차 조차 거치지 않은채 그 자리에 불법 건축물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백번 양보해서 절차적으로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질을 달라지지 않는다"며 "친수공간 확보는 이 사업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핵심 저감방안이었다. 협의 내용 변경 없이 그 이행 의무를 건너뛴 채 목적을 달리하는 시설을 짓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사업에서 드러난 이 패턴이 현재 공사 중인 2단계 사업에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친수공간으로 해양공원 조성을 약속하고는 전혀 다른 목적의 건축행위 등으로 전용하는 방식이 선례로 굳어진다면 앞으로 계획된 2단계 지역 친수공간 역시 같은 절차를 밟을 위험이 크다"고 강조했다.

제주외항 10부두 앞에서 진행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외항 10부두 앞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빨간 네모 안). ⓒ헤드라인제주
제주외항 10부두 앞에서 진행되는 해양친수공간 조성 공사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토지 이용 계획이 무단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진은 공사가 진행 중인 제주외항 10부두 앞 해양환경공단 방제대응센터(빨간 네모 안). ⓒ헤드라인제주

그러면서, 제주도정을 향해 △제주외항 해양공원 부지 불법건축 즉시 중단 △토지이용계획 변경 결정 전면 재검토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불이행, 협의 내용 변경절차 없이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한 진상 규명 △친수시설인 해양공원 조성 없이 준공처리된 근거 소명 △공유수면 매립을 확대하려는 2단계 사업의 친수공간 조성계획 전면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또, 제주도의회를 향해서는 "이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 항만부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환경영향평가법 33조2항에 따라 변경협의 대상"이라며 "확인 결과 2011년 12월29일자로 변경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문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즉, 환경부서에는 관련 문서가 남아있지 않지만 사업을 담당한 항만 부서에는 문서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공공용지라고 친수공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시설 외 구역에 친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초 공원조성 기본계획 구상 용역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설계 용역을 발주하면 오는 2029년까지는 공원 조성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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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2026-06-25 06:34:12 | 223.***.***.213
목적외 사용은 문제 있다
규명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