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조례 상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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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조례 상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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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는 14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이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며 "오는 17일 본회의 의결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가장 큰 걱정은 부모가 없는 이후 자녀의 삶”이라며 “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모든 부모들의 오랜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일자리 정책을 넘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그동안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기회를 얻지 못했던 중증장애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자녀들도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일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부모연대는 “일자리는 단순히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형 일자리가 장애인들의 자존감과 자립 역량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울러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예산과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권리중심 중중장애인 공공형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 확보와 함께 근로지원인 지원, 직무개발, 최중증장애인 참여를 위한 지원체계가 함께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직무개발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오는 17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의 오랜 바람인 자립과 지역사회 삶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우리 자녀들도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일하고, 관계를 맺으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제주가 하루빨리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모들은 돌봄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곧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의 삶을 지원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사회참여가 함께 보장되어야 하며, 이번 조례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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