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예산처가 성과평가에서 제주해양치유센터사업에 대해 '사업 폐지' 의견을 낸 것을 놓고 제주도의회에서 비판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라 사무를 이양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에 대해 폐지 의견을 낸 것은 '줬다 뺐는 것'이라는 것이다.
1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49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같이 말하며 행정의 논리개발과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한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는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양된 사무 수행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간 101억원의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며 "해당사업의 무산은 보전 재원을 날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사실상 제주도가 손해임에도 불구하고 매해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권한이양 소요비용을 한 번에 240억원으로 보전 받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이러한 특수성은 고려되지 못한 채 폐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소위 ‘줬다 뺐는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권한이용 소요비용 보전이 지금과 같이 특정 사업의 사업비로 받는 것 아니라 원칙대로 일반재원으로 받았다면, 제주도가 어디에 재원을 사용할지 사용처 또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은 제주도가 억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논리 개발 등의 적극적 대응은 보이지 않는다"라며 제주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예산 집행률 저조 및 민간사업과의 유사성의 이유로 폐지 대상이 되었고, 해수부도 평가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면서 소명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향후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제주해양치유센터가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제주해양치유센터가 무산된다면 당초 홍보했던 체류형 관광 전환, 주민 참여 웰니스 산업 모델 구축, 생산유발효과 1132억원, 고용유발효과 479명 등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권한이양 소요비용 보전 재원을 날리게 될 것"이라며 "제주도 해양수산국 뿐만 아니라 기획조정실 및 특별자치분권추진단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해양치유센터는 국비 240억원, 도비 240억원 등 총 48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추진 중인 사업이다.
제주특별법 개정 4단계에서 6단계까지 이양된 사무를 수행하는데 제주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 연간 101억원을 보전해주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최근 기획예산처 주관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예산 집행률, 민간 치유 프로그램과의 차별성 미흡 등이 지적사항으로 제시되며 ‘사업 폐지’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제주도는 성과평가에서 제기된 지적사항을 반영해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효율화 기조를 수용해 사업 내용을 보완하는 한편, 제주만이 보유한 해양자원의 특수성과 공공사업으로서의 필요성을 들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육상>에선
ㅡ2공항 주변은 용암동굴 17개소가 있고
ㅡ조수보호구역 4곳으로 빙 ~~ 둘려쌓여 있다
<해안>
ㅡ육상 양식장 40여곳..고급먹이 공급처.
ㅡ 전국최초 자생 세미맹그로브 숲 조성
제주도청.2025~ 29년까지 5개년
숲 140㏊.사업비 40억원투입. 새 먹이 공급원.
서식지로 대대적으로 제공
※ 그러면 서쪽 새들도 풍부한 먹이 희소식을 듣고
성산해안가로 2~3배는 더 모여든다
<하늘>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조류 : 두견이
,팔색조,황새,수리부엉이,황조롱이
흑두루미.참매,큰고니,원앙,저어새 등 1급
2급이 40여종 5만6천마리 법정보호종은
먹이 풍부하여 개체별 이주할 장소도 없고
✔ 세계적으로 강제 이주사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