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4.3 왜곡 발언으로 1심에서 1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태영호 전 국회의원이 항소심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민사 제5-2부는 오는 15일 오후 3시 40분 4.3 유족들이 태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두번째 변론 기일을 갖는다.
이날 변론 기일에는 원고 측에서는 김창범 유족회장과 양성주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요청했다. 피고 측에서는 피고인 태 전 의원과 4.3 유족 1명이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피고가 최후 진술에 나설 수 있도록 요청한 만큼, 태 전 의원이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 주목된다.
피고인 태 전 의원이 직접 진술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은 태 전 의원이 제주 4.3 희생자유족회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시 등에 비춰보면, 4.3 유족회가 피해자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피고(태 전 의원)의 발언은 일반적인 의견 표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비춰보면, 피고의 발언은 허위사실로 보기에 합당하다"면서 "제주 4.3유족회의 명예훼손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태 전 의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를 허위사실로 단정했다"며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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