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보궐선거 서귀포시선거구의 후보자등록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2008년 6월4일 이전 출생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올해 4월5일 이전부터 선거일까지 계속해서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국회의원보궐선거 제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6월 3일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s://info.ne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의원들이 최종 투표로 결정한다<제주특별법>
✔국토부 : 주민투표실시=>차기도정 요청시적극검토
.. 대통령실, 타운홀 미팅 참석자 제출 의견에 회신
비상도민회의 "주민투표 길 열렸다...민의가 만들어낸 결과"
✔ 위성곤: 조류충돌 안전성 확보 + 주민수용성
==> 주민투표 실시
✔ 이재명 대통령
ㅡ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을 묻고
ㅡ찬반이 엇비슷하지만
¤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ㅡ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ㅡ "대통령이 도민결정권을 요구했다
따라서 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 하라는 말씀
✔ 국회 :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2공항 시설불가함
ㅡ철새도래지 4곳과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