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김명호 후보는 6일 제주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KCTV제주방송 ‘이슈토크 팡’에 출연해 “제2공항 문제는 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주민투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제2공항 관련 질의에 대해 ‘차기 도정에서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할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 실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지만, 투표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권한 문제일 뿐”이라며 “국토교통부 회신을 통해 도지사가 요청할 경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점에서 도민이 이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결과 수용 여부에 대해 “조건 없이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2공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민이 스스로 현안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는 반대 입장이지만, 찬성이든 반대든 한 표라도 더 나온 쪽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투표에 기초한 결과라면 100%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김명호 후보가 출연한 이 방송은 8일(금) 오후 4시와 8시, 9일(토) 오후 9시30분, 10일(일) 오후 7시30분 KCTV제주방송을 통해 방영된다. 방송 시간에 맞춰 카카오 다음(Daum)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 대표발의한 박용갑 의원 입니다
=> 제주 명예도민증 수여
ㅡ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대상은 무안 참사와
같은 '조류 충돌'(버드스트라이크)에 따른 항공기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
(항공기조류충돌방지법)을 대표발의한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돌아갔다
ㅡ주요내용
「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시행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지역:
♥ 양돈장 및 과수원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 철새도래지, 사냥금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