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현장 확인 거쳐 선정…초과 시 평가 기준 따라 선발

제주지역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예상보다 많은 신청이 몰리며 친환경 설비 전환에 대한 도민 관심이 급격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월 6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제주 생활 속 히트펌프 보급사업' 상반기 지원 대상자 모집에 총 2507가구가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신청자에게 접수 결과를 개별 문자로 안내했으며,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주도청 에너지산업과에 연락해 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동주택 신청자는 히트펌프가 공용 공간에 설치되는 만큼 전 세대가 서명한 ‘히트펌프 설치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제주도청 누리집(홈페이지) 혁신산업국 자료실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상반기 보급 규모는 1042가구이며, 사업수행자(컨소시엄) 선정이 완료되는 6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컨소시엄이 신청 가구를 방문해 태양광 설치 여부, 히트펌프 설치 공간, 주택 단열 상태 등을 현장 확인한 뒤 승인된 가구가 신청 서류를 에너지산업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보급 대상 제품은 5월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선정되며, 확정되는 대로 제주도 누리집에 공지할 예정이다.
승인 가구 수가 보급 규모 이내이면 전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초과할 경우에는 모집 공고의 평가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한다. 보급은 9월 내 완료가 목표다.
김남진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이번 상반기 히트펌프 보급사업에 도민들의 관심이 무척 컸다”며 “신청자들이 신속히 히트펌프를 보급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의원들이 최종 투표로 결정한다<제주특별법>
✔국토부: 주민투표실시=>차기도정 요청시 적극검토
✔ 위성곤: 조류충돌 안전성 확보 + 주민수용성
==> 주민투표 실시
✔ 이재명 대통령
ㅡ제2공항에 대한 찬성·반대 및 유보 의견을 묻고
ㅡ찬반이 엇비슷하지만
¤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며,
ㅡ도민들이 스스로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ㅡ "대통령이 도민결정권을 요구했다
따라서 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 하라는 말씀
✔ 국회 :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2공항 시설불가함
ㅡ철새도래지 4곳과 겹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