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공항 주민투표 검토' 보도에 입장문
"갈등해결 방법과 절차,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
"갈등해결 방법과 절차,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
6.3지방선거 제주도지사 선거 국민의힘 문성유 후보는 30일 정부가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와 관련해 ‘차기 도정의 공식 요청 시 적극 검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제는 갈등을 끝내고 결론을 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2공항 문제는 지난 11년간 제주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키워온 최대 현안”이라며 “더 이상 미루거나 반복할 수 없는 결단의 단계에 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뜻을 묻는 과정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든 제주 사회의 갈등을 끝내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는 “지금은 단순한 찬반의 선택을 반복할 때가 아니라, 제주의 미래를 책임 있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책임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최종적으로 책임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하는 역할”이라며 “도민의 뜻은 충분히 듣되, 갈등을 끝내는 결론은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제2공항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절차에 대해서는 조만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더 이상 갈등을 방치하지 않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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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ㅡ2025.8.26
제47조(금지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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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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