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원아파트사거리 일대 땅값 최고가 기록

제주시 지역의 땅값이 작년 상승세로 전환된 후 2년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제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 대상은 제주시 전체 52만 6940필지 중 도로 등 비과세 토지와 표준지(6900필지)를 제외한 33만 2639필지이다.
제주시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0.20% 상승하며 2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주시 지역 개별공시지가 변동률은 2022년 9.95%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2023년 -7.01%, 2024년 -0.20% 등 2년 연속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보합세를 보이며 다시 반전됐다.
올해 공시지가 추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0.08%)과 더불어 도로 개설, 건축·개발행위 준공 등 지역적 여건의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제주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신제주 제원아파트사거리 일대 3개 지점(연동 262-1, 연동 262-20, 연동 272-19)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점의 ㎡당 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722만 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5000원 하락했다.
다음으로 땅값이 높은 곳은 노형동 오거리 북측 지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땅값은 추자면 대서리 산 13(횡간도) 부지로, ㎡당 561원에 불과하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시 누리집 분야별 정보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등 온라인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주시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접수 기간 내 방문, 우편, 팩스(064-728-2149) 또는 온라인(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에 대해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강중열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만큼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ㅡ도지사.도의원 무능..무관심이어서 두마리 모두교체
해서 "1기신도시 특별법" 속도내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일도지구.일산. 분당 등 여러지역)
ㅡ 주택+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율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750%
ㅡ건폐율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72층 까지 허용
●일도지구
ㅡ현행 :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연동.노형.이도지구보다 50%손실본다
●1기 신도시 특별법 허용범위<용적율.건폐율>
조례 제정해야하는데..오무능과 도의원의 무관심.
무능 이유로 3년동안 방치상태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나눈다
<"도로폭 25 미터 " 을 기준으로 구획된 블럭단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