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심권 고도지구 30년 만에 완화한다
상태바
서귀포시 도심권 고도지구 30년 만에 완화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고도관리방안 후속 조치
주거·상업지역 중심 규제 손질...도시공간 유연성 확대
서귀포시내 전경. (사진=서귀포시)
서귀포시내 전경. (사진=서귀포시)

제주도가 30년만에 고도지구 규제를 완화하면서 서귀포시도 주거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유연한 도시공간을 조성을 위해 규제를 완화한다

2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고도지구 변경은 앞서 마련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2023년 11월)’과 ‘제주특별자치도 고도관리방안(2025년 12월.)’의 후속 조치다.

이 계획에 따라 서귀포시 도심 내 주거·상업지역의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시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총 176곳의 고도지구를 재검토하고, 지역여건에 맞게 고도지구를 변경할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인구와 개발 수요가 집중되는 중심 시가지 및 주변 지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문화유산 주변 등 건축물 높이 규제가 필수적인 지역은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고도지구를 유지하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맞출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정책 효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앋. 올해 상반기 중 변경(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주민 열람,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오는 12월 최종 고시를 완료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고도지구 재정비는 과거의 경직된 규제에서 벗어나 서귀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업"이라며, "보존할 곳은 확실히 지키되, 정비가 필요한 도심권은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동 2026-04-21 09:43:36 | 61.***.***.23
좋은 방향인것 같아요 재산권 행사. 아름다운 경치와 그에 맟는 경관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