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감점적용 정당하나, 통보시점이..." 적용시점이 쟁점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패하며 본선 출마가 좌절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용담1·2동 선거구의 김영심 예비후보(전 제주도의원)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를 얻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공천재심위원회는 16일 오후 5시 회의를 열고 김 예비후보의 재심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인용 결정은 경선 관련 이의 제기에 대한 최종 결론이 아니라, 중앙당 최고위원회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후보의 이의 제기는 경선 투표가 진행되던 도중 뒤늦게 감점이 적용된 것이 부당하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후보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 10일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3월 26일 8차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가산 10%가 적용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러나 경선 투표가 진행 중이던 4월 13일 오후 6시 31분께 공관위로부터 ‘2014년 공천 불복 탈당’을 이유로 25% 감점이 적용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15일 발표된 경선 결과에서는 경쟁자인 이창민 후보가 공천자로 결정됐고, 김 후보는 이에 반발해 곧바로 재심을 신청했다.
재심위는 ‘공천 불복에 따른 25% 감점’ 자체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감점 적용 시점이 경선 투표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였다는 점에서 절차적 타당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경선 진행 도중 이뤄진 감점 통보의 정당성을 중앙당 차원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중앙당 최고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김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선 투표가 진행되는 중 일방적으로 감점이 통보된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공관위 의결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끝난 뒤에도 후보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추가 심사가 진행됐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당시 면접에서 1위를 했고, 여성 후보가 10점 이상 차이로 1위를 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하다는 중앙당 방침이 있었지만, 이 내용이 공관위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더 불공정한 상황이 우려돼 경선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비후보자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면접 결과를 근거로 공천 불복 탈당으로 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과 함께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당규는 공천 불복자를 ‘공직선거 출마 신청 후 당의 결정에 불복해 탈당하는 등 공천권을 무력화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