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가 됐던 한 경찰관이 만취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서귀포경찰서 소속 ㄱ 순경(4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순경은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제주시 노형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ㄱ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ㄱ 순경은 지난 2월 제주시 연동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직위해제됐다.
ㄱ 순경은 2021년부터 존속폭행, 무전취식 등으로 인해 경장 계급에서 강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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