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선 오영훈 지사를 겨냥한 익명 비판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 발송한 발송자가 문대림 의원 측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7일 <헤드라인제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경찰청은 문 의원측이 발송한 문자 메시지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이다.
경찰은 오영훈 지사측이 2차례에 걸쳐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역시 이 사건 내용을 접수했으나, 문자 발송자를 특정할 수 없어 조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경찰로 관련 자료를 모두 전달한 상태다.
선관위는 문자 메시지 내용 및 형식 등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판단하고자 했으나, 번호 명의자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 메시지 발송은 발송자의 신분과 발송 방식이 중요한데, 발송인을 특정하지 못해 이 부분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못한 것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경찰과 선관위 양쪽으로 사건이 접수됐다"며 "발신자를 확인할 수 없는데, 저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 경찰로 자료들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장에 접수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16일 제주도내 다수 유권자에게 발신자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면서 큰 논란이 일었다.
문자 내용은 일반적인 정책 비판 범주로 볼 여지도 있으나, 민주당 후보 경선 관련 여론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오 지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발신자가 명시되지 않은 데다 경선을 앞둔 시점에 발송되면서 위법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문 후보는 이 문자메시지 관련 질문에 “제가 해명할 일이 아니다”라고 답한 바 있다. 그는 “서울에서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관련 소식을 들었다”며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으로, 예단을 갖고 답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 다음주인 3월27일 문 의원은 문자 발송자 관련 내용에 대한 <헤드라인제주> 질의에 대해 서면 답변을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과 관련해 혼선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확인 결과 해당 문자는 실무진에서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문자 내용은 언론 보도를 전달하고 입장을 묻는 수준으로, 허위사실이나 비방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관리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문자 발송 절차를 재정비하고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와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자 발송자가 자신의 경선캠프 실무자라고 특정하며 발송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오 지사측은 발송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후 문 의원이 문자 발송을 인정하자 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 5개 혐의로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범죄 혐의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2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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