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무면허 운전 물의' 현지홍 의원 사직서 수리
상태바
제주도의회, '무면허 운전 물의' 현지홍 의원 사직서 수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전경.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전경. ⓒ헤드라인제주

무면허 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지홍 의원(비례대표)이 최종 사직 처리 됐다.

제주도의회는 6일 오후 현 의원의 사직서가 최종 수리됐다고 밝혔다.

사직서는 이날 오전 제출됐고, 오전 일정일 마친 이 의장이 오후 결재하면서 최종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도의회의 회기가 진행되는 도중 사직서가 제출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나, 지금은 회기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의장의 결재로 사직서가 처리됐다.

도의회는 현 의원의 사직서 수리 사실을 제주도 및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사직서 수리 사실을 보고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현 의원 사직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승계는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200조 2항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 그 직을 잃을 경우 10일 이내 소속 정당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의석을 승계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조 3항에서는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일 경우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함에 따라, 후임자를 결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현 의원은 지난달 31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순찰차 조회를 통해 무면허 소유 차량임이 확인됐고, 이후 검문 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의원은 적발 직후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 일행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단순 무면허 운전을 넘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거짓 진술 논란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