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주민조례제정청구서를 접수한 지 1년을 넘었지만,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즉각적인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본부와 정의당 제주도당은 18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회는 돌봄노동자 지원 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민 1772명의 서명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돌봄노동자 지위와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를 주민 청구했다"며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주민청구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내용 공표, 열람 등을 거쳐 청구 수리 또는 각하의 결정을 밟아야 하지만 아무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맞벌이 가구가 보편화되면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 노동 없이는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며 "하지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며,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돌봄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다"라며 "돌봄은 일상 생활과 사회 활동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그리고 신체적·정신적 활동 지원, 생활 보조 등 삶과 일상에 직결되어 있는 영역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주민청구조례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다양한 영역의 돌봄노동자들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라며 "돌봄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때, 비로소 돌봄 서비스의 질도 향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돌봄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흘리는 땀방울이 ‘값싼 노동’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가 있는 노동으로 인정받기를 수없이 기다려왔다"며 "이제 정치가 답해야 할 차례다. 제주도의회는 더 이상 법적 절차와 행정적 검토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도의회는 1772명 도민의 뜻을 받들어 주민청구조례를 즉각 수리하고 심의에 착수하라"며 "도의회는 생색내기용 조례가 아닌, 돌봄노동자의 실질적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담은 온전한 조례를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