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이 체포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ㄱ씨(40대 남성)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16분쯤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고 위험 운전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노형지구대 김리현 순경은 신고자와 통화하며 ㄱ씨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김 순경은 오후 10시 40분쯤 제주시 오일장 인근에서 ㄱ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순찰차 마이크로 정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ㄱ씨는 차량에 하차한 뒤, 인근 밭으로 도주했다. 이에 김 순경은 즉시 순찰차에서 내려 추격한 끝에 ㄱ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ㄱ씨는 술을 마시고 제주시 외도동부터 제주시 오일장 입구까지 약 5km 가량 운전했는데, 면허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ㄱ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인 점도 확인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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