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학교법인, 교장에 견책.교감에 징계없음 의결...책임 축소한 것"
전교조 제주지부는 20일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해당 학교법인이 교장에게 '견책' 징계의결한 것에 대해 "기만적 징계의결"이라며 학교법인을 규탄했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에서 "도교육청 진상조사 보고서는 관리자들의 관리 책임을 인정하고 학교법인에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그 경징계 요구조차 사회적으로는 책임의 무게에 비해 가볍다는 비판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학교법인은 교장에게 '견책'을, 교감에게는 '징계 없음'을 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도교육청이 제시한 최소한의 책임 기준보다도 더 낮은 수준의 판단이다"며 "사회적 눈높이에도 미치지 못했던 조치에서 다시 한 번 후퇴한 이번 결정은 사실상 책임을 축소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힐난했다.
또 "이번 의결은 단지 징계 수위의 문제가 아니다"며 "관리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태도의 문제로, 한 교사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관리 체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 앞에서 학교법인은 조직의 책임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학교법인은 이번 징계 의결을 재심의하고, 관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또 "허위 경위서 기재에 대해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 실질적인 회복 대책을 마련하라"며 "아울러 도교육청은 권고 이행 여부를 엄정히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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