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백지화, 거스를 수 없는 도민 다수의 뜻"

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한지 10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제2공항 건설 반대 단체들이 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를 투쟁을 선포했다.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0일 오전 11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10년이 넘는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할 때"라며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제2공항 백지화'라는 승리의 역사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찬식 공동집행위원장과 조영재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 등이 참석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2021년 2월 18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의 뜻은 '반대'로 명확히 결론 났다"며 "제주도민의 뜻은 존중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약속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의해 실시한 여론조사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원희룡 당시 도지사는 도민의 뜻을 거슬러 제2공항 강행의 앞잡이를 자처했다"며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에 의해 제2공항은 다시금 강행됐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렇게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제주의 자존은 짓밟혔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고 기본계획을 고시했지만 제2공항 반대 여론은 단 한번도 뒤집힌 적이 없고 오히려 공고해졌다. 제2공항 백지화는 거스를 수 없는 도민 다수의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민들이 제2공항을 거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제주도가 더 이상 망가져서는 안된다'는 간절한 소망이다. 제주의 소중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농민들의 삶터를 빼앗는 제2공항 건설에 동의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류 충돌 위험과 항공 안전이 양립할 수 없고, 숨골과 용암동굴의 보전이 공항 건설과 함께할 수 없음을 도민들은 잘 알고 있다"며 "더구나 제2공항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수요예측에 근거한 불필요한 시설이며, 현 제주공항의 개선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상도민회의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는 조류충돌이 항공안전에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위협임을 자각하게 했다"며 "그로 인해 법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기후에너지환경부도 '조류 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 및 공항 주변 개발 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을 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2공항 예정지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성산~남원 해안 등 철새도래지도 둘러싸여있다"며 "2021년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보더라도 제2공항의 조류충돌 위험성은 현 제주공항의 최대 20배, 무안공항의 최대 568배에 달한다. 강화된 새 지침을 적용한다면 제2공항은 애초에 불가능한 사업이다"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실은 신공항 건설과 운영에 대해 지방정부도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대다수 지방공항이 적자인 상황에서 무분별한 공항 건설을 제어하겠다는 의미다. 이미 수요 예측과 경제성 분석이 현실에서 빗나가고 있는 제2공항이 1순위로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 정부는 제주도민 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차례 밝혔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제주도민이 토론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찬반을 떠나 제2공항 건설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무려 76%로 나타났다"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도민의 의견을 묻고 그 결정에 따르라는 것이 제주도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지방선거에 나서는 도지사, 도의원 후보들을 향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2공항에 대한 실질적인 도민 결정권을 보장할 것을 공약하고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특히 협의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지사 후보들은 도민 결정의 방법과 로드맴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고, 도의원 후보들도 민주적 도민 결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제 10년이 넘는 제2공항 갈등을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도민 결정을 외면하고 제2공항 강행에 동조하는 후보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도민 결정권을 쟁취하고 '제2공항 백지화'라는 승리의 역사를 다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법적근거: 주민투표법 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대구 신공항" 주민투표 사례(군위군민 2만 2189명, 의성군민 4만 8453명) 참여, 신공항 유치성공
♡"원전유치" 사례.. 6곳<삼척시,경주시, 기장군, 울진군, 울주군, 영광군>에서 주민투표로 원전 유치
♡거창군에서는 법무부 사업인 구치소 신설과 관련해 주민투표를 한 사례
<<< 2공항 여론조사 방법>>>
ㅡ 주민투표가 60.2%
ㅡ 도의회 동의권(환경영향평가) 14.8%
ㅡ 숙의형 공론조사 13.9%
ㅡ 여론조사 8.3%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