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편취금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6억여원 추징금 요청

수억원대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한 제주시청 공무직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시청 30대 공무직 직원 ㄱ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ㄱ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6억 106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ㄱ씨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 동안 종량제 봉투를 현금으로 결제한 매장을 골라, 주문을 취소한 것처럼 꾸며 판매대금 6억 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빼돌린 돈을 생활비, 인터넷 도박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ㄱ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제주시청 근무 당시 환경이 너무 힘들고 열악해 범행을 하게 됐다"며 "횡령액은 변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ㄱ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8일 열릴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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