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교사.학부모 단체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재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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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교사.학부모 단체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재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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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교육청 허위·조작 경위서 제출 경위 밝히고 책임자 문책하라"

지난 5월 발생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과 관련해, 제주 교사, 학부모 단체가 진상조사단 재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제주지부,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제주지회, 새로운학교 제주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25일 "제주도교육청은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을 재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은 유가족의 입장을 철저히 외면해왔다. 유족이 제출한 녹취록은 누락한 채 허위·조작된 경위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며 "김광수 교육감은 TV 앞에서 '말하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며 책임을 고인에게 돌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지금까지 교육청은 장례비, 법률 지원, 심리치료비 등 유가족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교육감이 만남을 요청했지만, 정작 유가족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는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않은 채 '바쁘다'며 먼저 일어섰다. 그 사이 유가족은 공식 창구도 아닌 기사 댓글에 의견을 남겨야 하는 처지에까지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개월 동안 진상조사단은 철저히 교육청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고인의 명예와 유가족의 상처는 뒷전이었고, 행정 편의가 우선되었다"며 "유가족은 진상조사단 위원 사임 발표문에서 ‘유가족을 중심에 두지 않고 외면한 채 보여주기식 수사에 불과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유가족은 조사단에서 떠날 수 밖에 없었다"며 "유가족이 없는 진상조사단은 더 이상 조사단이 아니며 유가족의 신뢰를 깨뜨린 진상조사단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1월 17일 제주도의회에서는 제주도교육청이 감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대한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국회가 요구한 핵심 자료 제출을 교육청이 거부한 것이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는 지적이었다"며 "유족이 제출에 동의한 통화 녹취록을 교육청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내세우며 제출하지 않았지만, 이는 일반법보다 우선하는 국회법의 명확한 규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앞에서 교육감이 내놓은 '공부가 잘됐다'는 답변은 법적 책임을 묻는 질문을 희화화하고, 사안의 무게를 가볍게 흘려보내는 무책임한 태도이다"라며 "국회의 요구를 외면한 중대한 문제 앞에서 성실한 해명은커녕 본질을 비껴가는 말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 감사위원장은 유족이 제출 동의한 녹취록을 국감 자료에 제출 거부한 것은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며 "이것은 단순한 절차의 하자가 아니라, 진실을 흐리는 또 하나의 은폐이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사안이기에 우리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즉각 감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교육청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가족이 지정하는 교사유가족협의회를 포함하여 진상조사단을 재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를 향해서는 "즉각 감사를 실시해 제주도교육청의 허위·조작 경위서 제출 경위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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