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 2개 필지엔 '원상복구' 명령 방침
중산간 훼손 등 각종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제주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해당 부지 내 대기업이 보유한 농지에 대한 강제처분 절차가 뒤늦게 시작된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포레스트 부지 내 사업시행자측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보유 농지에 대한 청문이 다음주 청문을 진행한다.
2036년 12월까지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대 해발 300∼430m 지역 125만1479㎡의 부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업부지 가운데 4필지 9091㎡는 농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확인 결과 과거 한화측이 취득한 농지로, 이 중 2개 필지는 2006년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나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2009년 허가가 취소됐다.
사업시행승인이 취소되자, 제주시는 한화로부터 받았던 농지전용부담금 2200여만원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주시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돌려준 이후 2010년까지 해당 농지에서 농업 이용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소유자인 한화측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 내지 방조에 다름없다.
이에 제주시는 뒤늦게 한화측에 대한 농지 강제처분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다만 나머지 2개 필지는 1996년1월1일 농지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농지로, 강제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는 청문 절차를 거쳐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2개 필지에 대해서는 처분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농지법 시행 이전 취득한 농지 2개 필지에 대해서는 농업경영에 이용하도록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는 한화호텔&리조트가 62%, 한화투자증권이 1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사실상 한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3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호텔 200실 및 워케이션 시설 496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단계는 2031년부터 2033년까지 숙박시설 246실 및 휴양문화시설을, 3단계는 2033년부터 2036년까지 숙박시설 148실 및 클럽하우스, 직원관련 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발 예정부지가 해발 300m 이상에 위치해 중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는데다, 사업부지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전 입지 평가도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그대로 통과시킨 이 사업은 올해 들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했다. 다만, '적정한 용수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검증받는다'는 조건으로 통과했다.
애월포레스트의 하루 예상 용수 수요는 상수도 3128.7톤, 중수도·빗물 2260톤 등 총 5388톤에 달한다. 문제는 하루 3000톤 넘는 상수도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 사업 예정지 주변 수도시설로는 공급이 어렵다는데 있다.
물 공급 계획은 이 사업의 최대 난제인 셈이다.
그런데 이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시점에 오비이락격으로 '중산간 보전 도시관리계획 기준'을 새롭게 정하면서 논란을 샀던 제주도정이, 상수도 공급계획도 사전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산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