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11일 오전 열린 제444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제2공항과 관련된 자료를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정보공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최근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을 2025년 하반기 ‘공공갈등사업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어제는 사업 예정지 발표 10주년에 맞춰 제2공항 갈등 해결의 원칙과 방향을 담은 메시지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제기된 입지 타당성 문제 등 주요 쟁점 해소, 항공 수요예측의 실체적 재검증, 도민 결정의 원칙 준수 등을 촉구했다"며 "갈등 관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도의회는 제2공항과 관련된 자료를 도민사회에 투명하고 종합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정보공개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도민 여러분이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심사가 진행되는 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관련해 "확장 재정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서민 생활 안정을 돕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반면 재정 건전성과 미래세대 부담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철저한 검증을 당부했다.
제주도교육청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예산 편성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담보하는지 꼼꼼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성산.우도 전지역및 표선.구좌 일부지역
<*조류유인시설 해당면적 :2공항~13km내>
ㅡ과수원: 2,346만7025㎡
ㅡ목장·양식장: 143만8771㎡
ㅡ골프장 : 87만8705㎡
ㅡ승마장 : 6만3800㎡
4월발표 국토부 ==> 항공안전 혁신 방안
ㅡ공항 13km 이내 조류유인시설 금지ㅡ
✔ 과수원 <감귤 포함>
✔양식장 : 성산.표선일대 149개소 폐쇄
✔하수종말처리장.골프장.승마장폐쇄
✔ 무우.땅콩.당근등 농작물재배 금지.
●불이행시 매년 건당 5백만윈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