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국회의원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 없어"
상태바
김한규 국회의원 "내년 제주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한규 의원. ⓒ헤드라인제주
김한규 의원. ⓒ헤드라인제주

내년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던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도지사 선거에 출마 의사가 없다고 못박았다.

김 의원은 10일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도지사 선거 출마 의사가 없다"며 "도당위원장으로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 도지사 선거 민주당 후보군으로 거론돼 왔던 김 의원은 최근 KBS제주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여론조사는 (출마에 대한)제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이뤄진 것"이라며 "개인적으로도 출마 생각이 없고, 상황이 바뀐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도 정치인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그럼 2025-10-10 22:54:12 | 112.***.***.61
민주당도 대안 없네.
현직은 빵점이고!

11% 아웃 2025-10-11 20:30:45 | 220.***.***.2
우원식 국회의장 께서 2025년 8월 26일..

조류충돌179명 참사한 무안공항사고
예방차원과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기준과 부합하게 ..
■ 국토교통부 고시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 을
=> 공항시설법으로 상향 개정 공포되어서
법 시행중이다
■ 사과·배·감 3종류 과수원 규정 고시을
"""""""""""""""""
"감귤" 포함 하면서 법령문구에 "과수원"
""""""""""""""""""""""""""""""""""""
으로 확대 개정되었다
ㅡ공항3km내 모든 과수원폐원 근거 조항
공항시설법 제56조(금지행위) ⑤항 및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⑥항

김민정 2025-10-11 23:53:59 | 1.***.***.247
멋지네.이양반!
소신은 있지만..
그럼 제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