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항소를 제기한 가운데, 제주 제2공항 반대단체가 이 결정을 규탄하며, 항소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3일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를 규탄한다"며 "즉각 항소를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어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항소를 제기했다"며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류 충돌 등 항공 안전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의 문제를 지적하며 기본계획 취소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항공 안전을 전혀 담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판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런데 국토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항소를 강행했다"며 "이는 지역 토건 기득권에 행정이 휘둘리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줄 뿐 아니라, 그동안 국토부가 강조해 온 항공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음을 국민 앞에 드러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이 해당 사업에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은 이미 전북지역에서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경제성 등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기괴한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며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새만금 갯벌에 남은 마지막 생물다양성의 가능성마저 철저히 짓밟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국토부의 항소로 인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강조해 온 ‘기후위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메시지는 모두 공허한 구호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비상도민회의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며 "이재명 정부가 직접 나서 국토부의 항소 포기를 이끌어 내야 한다. 아울러 새만금 신공항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전북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균형발전 계획을 수립·발표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가 공항만이 균형발전이라는 케케묵은 구태에서 벗어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했다. <헤드라인제주>

2공항 주변..3km내 과수원 폐농하도록
법령 개정되여..과수원농가는 망하고.
소유자는 범죄인이 된다
ㅡ과수원 필지별.연간 5백만원과태료부과
공항시설법 제6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필지 과수원소유자는 1년에 2천만원..
.10년이면 2억원 체납되면..성산지역
범죄인이 수백명 나오면 교도소는 필수이
고..동시에 과수원 강탈 당한다
ㅡ 제주도청 공항추진단에서도
인정하는 법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