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생기면, 광역의원 적정수 23명? 40명?
상태바
제주 기초단체 생기면, 광역의원 적정수 23명? 40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광역.기초의회 설계 연구용역 중간보고
현행유지안-조정안 '2개안 검토'...기초의원 '40명 적절'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과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면 적정 광역의원 수와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밑그림이 공개됐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제주형 광역.기초의회 설계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진행됐다.

재단법인 한국종합경제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용역의 중간보고에서는 행정체제개편 및 교육의원 일몰제 등에 따른 적정 의원수와 상임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기본 방향이 제시됐다.

도의원 정수의 경우 △일몰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현행 정수(40명) △조정안(23~30명) 두 가지 방향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다.

연구진은 도의원 정수 산정에 있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일정 규모의 도의원 숫자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부적인 조정 규모로는 △40명(교육의원 일몰) △45명 유지 △23~30명 내외 조정 △단계적 감축 등이 제시됐다.

또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기초의회가 설치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도의원 정수 감축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의회의 경우 3개 기초시 설치를 기준으로 △동제주시 14명 △서제주시 15명 △서귀포시 11명 등 총 40명이 적정 인원으로 제시됐다.

상임위원회 구성은 △행정복지 △도시환경 △운영 △교육복지 △문화관광 부문에서 각 지역 특성에 맞춰 3개씩 운영하도록 설계됐다.

한편 이번 용역은 지난 4월 말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다시 생길경우 적정 기초.광역 의원수와 상임위원회 구성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