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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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22일부터 신청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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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상위 10% 제외 1인당 10만 원 
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제주시 칠성로 상점가 입구.

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2차 소비쿠폰은 지역 소비 활성화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18일 기준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2025년 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며, 미성년자의 경우는 세대주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특히,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소비쿠폰은 도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 지역경제팀(전화 064-728-1672~1675)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김기완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장은 “1차 신청이 휴가철에 맞춰 추진됐고, 제주의 경우에는 40%가 탐나는 전으로 발급 받아 지역경제에 더욱 도움이 됐다”며, “이번 2차 신청도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석 전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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