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결과 정당성 확보 위해 행정구역 쟁점 사전 해소돼야"
"주민투표 진행 후 절차에선 '도의회 의견수렴' 생략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7월 출범 목표로 추진하는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마지노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가 18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검토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도 '행정구역' 쟁점에 대한 사전 해소를 전제로 제시했다.
제주도 정치권에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는 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바로 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풀이돼 주목된다.
시간적 촉박함에 대해서는 주민투표 절차 중 '30일 이내' 기간을 필요로 하는 제주도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윤 후보자의 이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시했다.
윤 후보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지역주민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주민투표를 전제로 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답변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주민투표 실시 요구권이 행안부 장관에게 있다는 점에서 주목도가 커지고 있다. 현행 제주특별법 제10조 2항은 "행안부 장관은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윤 후보자는 내년 7월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해서는 시간적 촉박함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주민투표가 진행된 후 진행되는 절차에서는 최소한도로 압축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구역 개편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 제정이 필요하나, 주민투표를 실시한 경우 지방의회 의견수렴은 생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면, 보통 6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본다. 이 중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30일 이내'로 규정(제8조 2항)하고 있다.
윤 후보자는 다만 주민투표가 이뤄질 경우 이후 절차에서는 도의회 의견수렴을 생략하면 최대한 빠르게 가져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인 것이다.
그 근거로 지방자치법 규정을 들었다. 지방자치법(제5조 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을 바꾸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면서도,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도의회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윤 후보자는 그러나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전제'를 분명히 했다.
윤 후보자는 시종 조속한 주민투표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도, "다만, 주민투표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구역 등 관련 쟁점을 사전에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제주도가 추진 중인 개편안의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여부 등 주민투표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 후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주민투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역 내 공감대 형성 여부 등도 검토해야 하지만, 결과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정구역 관련 쟁점에 대한 사전 해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행정구역 조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제주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제주도 행정체재개편위원회 권고안에 준해 제주도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나누는 안, 그리고 현행 행정구역인 '제주시-서귀포시' 2개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발의안도 2개안과 3개안 2개 법안이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발의하자, 바로 뒤이어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2개 체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발의했다.
제주도가 행안부에 건의한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은 '3개안'이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윤호중 후보자가 주민투표 실시 의지가 강하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에 대한 제주도 정치권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실시 요구는 또 다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개연성이 크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주민투표 실시 필요성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작 제주도 내부에서 사전에 정리해야 할 중요한 쟁점이 남아 있는 셈이다.
결국 주민투표 실시 여부는 정부의 의지보다는 행정구역 쟁점에 대한 정리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조세도 같이 동일시 가야하나요,
구 시대적 행정방식이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치형 모델을 만들면 될 일이다.
왕가불가 좀하지 마,
언론도 혼란시키면 안된다. 제주사회 혼란 부추기기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