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오는 8월부터 제주도내 중.고교생을 포함한 청소년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12일 제439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서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 정책 추진을 합의하면서 제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 주민으로 등록된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이다.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협약을 통해 필요한 기관별 부담 대상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하도록 규정했다.
청소년 요금 무료화가 시행되면 기존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등학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현재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방식의 버스요금 무료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과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그리고 올해부터 13세 미만 어린이까지 추가되면서 약 19만명에 이른다. 이는 버스요금 부과 대상 도민의 29.5%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여기에 오는 8월부터 청소년들에 대한 무료화가 시행되면, 전체 36.0%에 이르는 23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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