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오히려 증가...차로 진입 실수, 좌회전 차로 "헷갈려"

제주시 도심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초행 운전자들에게는 과태료의 '덫'이 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지 7년이 지나고 있으나, 차로 진입 위반으로 적발되는 차량은 계속해서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 한 해 버스전용차로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은 무려 1만2400대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제주시가 공개한 버스 전용차로 단속 현황에 따르면, 버스전용차로에서 운행했다가 단속에 걸린 차량은 △2022년 8979건 △2023년 9334건이었다. 이어 지난해에는 1만2432건으로 늘었다. 전년보다 33%인 3000건이 늘어난 셈이다.
지난 해 적발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달 평균 무려 1000건 이상이 적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 원이다. 작년 적발된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액수도 6억원을 웃돈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3685건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나, 안착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중앙차로제가 시행되는 곳은 광양사거리~아라초 2.9km 구간이다. 이 구간에는 단속카메라 9대가 설치됐다. 제주공항~신제주입구교차로(옛 해태동산, 0.8km) 구간은 공항 방향 구간에서 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가로변차로는 당초 무수천~국립박물관에 이르는 11.8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중 지난 달부터 양문형 저상버스 전용 '섬식정류장'이 운영되고 있는 서광로 구간은 오는 8월부터 단속이 실시된다.
문제는 전용차로 운영체계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서 크게 빈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렌터카를 운전하는 관광객들은 물론,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처음 운행하는 초행길 운전자들은 이 구간이 그야말로 '난코스'로 꼽힌다.
실제 중앙차로제가 운영되는 아라초~시청 구간에서는 각 교차로 지점 인근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좌회전을 하기 위해 무심코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들어섰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연삼로나 연북로에서 남북 방향의 중앙차로제 구간으로 좌회전하면서 차로를 잘못 들어서는 사례도 이어진다.
중앙차로제 구간의 위반차량의 경우 고의성 보다는 '오인'이나 운영체계를 잘 알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중앙차로제 위반 차량의 적발 지점은 법원 앞 구간이 가장 많고, 고산동산 앞, 제주시청 앞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변차로에서 적발되는 차량의 경우 우회전 하는 구간을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진할 것임에도 차량 밀림이 상대적으로 덜한 가변차로로 들어섰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단속 경험이 있다는 시민 부모씨는 취재진이 2023년과 2024년의 적발건수에 대해 설명을 전하자, "버스전용차로를 하면 빠르면 1년, 늦어도 2~3년이면 안정화되어야 정상인데, 7년이 지나도 운전자들이 많이 헷갈려 하고, 적발건수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행정당국이 과태료만 부과할 생각만 하지, 제도 안착화를 위한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러한 가운데, 제주시는 오는 8월부터는 섬식버스정류장이 개통한 서광로 구간에서도 중앙차로제 위반 차량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은 서광로 구간에 설치된 4개의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헤드라인제주>

유턴하고 전용차선 완전 헷갈려요. 용담쪽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