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온라인으로 구매한 하자있는 가구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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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온라인으로 구매한 하자있는 가구 환불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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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2025년 5월20일 ㅁㅁ 온라인 쇼핑몰에서 쇼파 가구를 구매하고 대금 700,000원을 결제했습니다. 결제 당시 출시한지 6개월된 신제품이라는 안내문구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제품은 2년이 지난 제품이고 일부 꺼짐 현상이 있습니다. 쇼핑몰에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행사상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있습니다. 하자있는 가구 환불 가능한가요?

◆ 답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구매한 제품이 표시·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회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으로 재화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하자 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운 바, 필요한 경우 계약관련 증빙서류, 사업자 회신의견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1372소비자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률
ㅇ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 

우현근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우현근/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조정관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경은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경은 조정관은 한국소비자원 제주지원 피해구제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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