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여성직원 성추행 사건 규탄...관리감독기관 무책임"
상태바
"체육회 여성직원 성추행 사건 규탄...관리감독기관 무책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여민회, 서귀포시체육회 소속 종목협회 성추행 사건 입장
"명백한 직장 내 성폭력...피해 여성직원, 부당해고 의혹도"

서귀포시체육회 소속 한 종목협회 회장이 여성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제주여민회는 19일 이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서귀포시체육회의 책임 있는 피해 회복조치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서귀포시체육회 소속 한 종목협회 회장이 지난 2023년 9월에 있었던 회식 자리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면서 "회식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줄곧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는 언행을 하는 등 강제추행을 계속 해왔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직장 내 성폭력이다"고 강조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씨는 사건이 처음 있었던 2023년 당시에는 상임 부회장이었고, 현재는 회장을 맡고 있다.

이 단체는 "피해자는 단란주점에서 열린 회식자리에서 A씨가 노래를 강요하며 신체접촉을 하고, 심지어 속옷까지 노출하는 등 도를 넘는 성적 행위를 저질렀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협회 규약을 어긴 채 피해 여성직원을 부당 해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며 "지난 1월 상임 부회장에서 회장으로 취임한 뒤 한달만에 피해여성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했는데, 이는 협회 규약과 근로기준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리감독기관의 무책임하고 소극적 태도도 성토했다.

이 단체는 "지난 2월 말, 피해 여성직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를 비롯해 서귀포시체육회 등 4곳에 문제제기를 했다"며 "그러나 서귀포시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서도 처리는 서귀포시 체육회로 넘겼고, 서귀초시 체육회는 다시 가해자로 지목된 회장이 있는 서귀포시체육회 종목협회로 넘겼다"고 했다.

또 "피해 여성직원은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에 관리감독기관인 서귀포시체육회에서 자신의 사건을 다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규정 상의 이유를 대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피해 여성직원은 관리감독 기관의 이같은 무책임한 대응에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몇 년 동안 제주시체육회장의 직장 내 갑질 사건과 장애인체육회 보조금 횡령 문제 등도 발생한 바 있으며 이는 제주 체육계 내부에 만연한 비민주적 조직문화와 성평등 의식 부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제주여민회는 피해자의 용기에 깊은 연대를 표하며, 더 이상의 2차 피해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귀포시체육회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 회복에 나서라"며 "피해 여성직원에게 더 이상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고 촉구했다.

이어 "제주도는 체육회의 성폭력 사건을 비롯한 비민주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체육회 내 비리와 인권 침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할 스포츠윤리센터 설치 등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