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불놓기' 제주들불축제 재의요구안, 결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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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 불놓기' 제주들불축제 재의요구안, 결국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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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명 중 26명 찬성...'3분의2' 못미쳐 부결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놓기'를 명시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주민청구 조례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4일 오후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상정됐지만, 결국 부결됐다.

이날 출석한 44명의 의원 중 찬성은 26명, 반대 13명, 5명은 기권했다.

재의요구안의 경우 재석의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데, 이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제주시 애월읍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 123명의 서명으로 지난해 5월28일 청구됐다. 

이후 논의과정을 거쳐 지난해 10월24일 제4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주민청구 조례안은  축제 개최 기간 및 장소, 개최 주기, 축제 내용, 주최, 재정 지원, 사무의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들불축제 개최 기간을 전국 산불경보 발령기간을 제외한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전후로 기간으로 하고, 개최 장소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소재 새별오름 일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들불축제 주요 행사로 달집 태우기, 목초지 불놓기, 듬돌들기, 풍년 및 무사안녕 기원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조례가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1월13일 재의를 요구했다.

제주도는 재의요구 사유로 △산림보호법 위반 △제주도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위반 등을 제시했다.

산림보호법은 누구든지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갈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축제 육성 조례는 지역 축제의 명칭과 개최 시기, 장소 등을 축제육성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들불축제 조례의 경우 명칭과 시기, 장소를 강제하고 있어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다.

재의요구가 이뤄졌지만, 이 조례는 올해 3월 임시회까지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고, 애월읍 지역의 국민의힘 고태민 의원(애월읍갑)이 찬성 토론에 나서며 다시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으나, 결국 부결됐다. 

한편 제주의 대표적 문화관광축제로 꼽히는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부터 개최돼 왔다. 제주 최대의 노동력이던 말과 소의 건강한 양축을 위해 방목지의 해묵은 풀을 없애고, 해충을 구제하기 위해 늦겨울에 불을 놓았던 제주의 옛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방애)와 새해 첫 정월대보름 액막이와 소원기원 의례를 관광·문화적 측면에서 재현한 축제다 

개최시기는 당초 정월대보름에 맞춰 개최하다가 3월로 변경됐다. 그동안 산불위험과 강풍, 코로나19 등으로 축제가 취소되거나 연기된 사례는 8차례에 이른다. 이중 3번은 '불' 없는 축제로 진행됐다.  
 
'오름 불놓기'와 관련해 존폐논란도 일었다. 산불위험 시기에 '불'을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제주도가 추진하는 기후 변화시대 탄소없는 섬 정책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3월4일 공개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그동안 열렸던 축제의 프로그램 중 '오름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거기에 더해 '디지털 축제'로 전환해 2년 만에 다시 펼쳐질 예정이었던 '2025 제주들불축제'가 기상악화로 취소되면서, 축제의 새로운 방향성은 보여주지도 못한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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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원 2025-04-07 07:30:05 | 220.***.***.2
불놓기
반대한 민주당...최고..

들불축제폐지찬성 2025-04-04 23:07:25 | 14.***.***.50
들불축제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폐지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