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수당 신청절차 간소화...농사 겸업 직장인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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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신청절차 간소화...농사 겸업 직장인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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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외 종합소득 3700만 원 미만 포함...3월4일부터 신청

제주특별자치도가 3월 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 농민수당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신청 절차 간소화와 지원 대상 확대가 주요 특징이다. 신청 대상은 2025년 신규 신청자로 한정된다. 2024년 수혜자는 별도 신청 없이 농어업인 수당관리시스템(HAPUS)을 통해 자격이 자동 검증된다.

지원 자격은 제주도에 3년 이상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체로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다.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 체납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신분증 및 탐나는 전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보조금24(www.gov.kr)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실제 농업 종사 사실을 증빙하는 농지소재지 이.통장을 경유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농어업인수당관리시스템(HAPUS)을 통해 공공마이데이터(농업경영체, 건강보험, 주민등록,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등 적격심사 후 4월 중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5월 중 탐나는 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수당은 지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지침 개선으로 농민수당 수혜 대상이 확대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진되기를 바란다”며 “농민수당 지원이 더욱 편리해지도록 개선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앞으로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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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촌놈 2025-02-27 13:20:49 | 106.***.***.254
아직도 가짜 농사꾼 많이 있고 가짜 농업경영체 소지한 사람들 가려내라~~
동사무소에서 한사람씩 찿아 다니면서 확인해라~
전화상 확인 하지말고~~
가짜 농업 경영등록체 소지하고 땅팔때 양도세 문제 엄청많이 액수 빼드라~~진짜 농사군에게 혜택 돌아갈수 있도록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