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제도개선 의견수렴 후 상반기 중 제도 개선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해 용도지역 건축 층수 완화 등의 도시계획 제도개선에 나서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어려운 민생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고,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 등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서는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계획 및 층수 완화, 개발행위허가 허가 대상 및 규모 완화, 개발행위허가 민원처리 기간 단축, 토지분할 면적 등 도시계획 관련 전반적인 사항이 검토된다.
특히 일도지구 등에서 오랜기간 묶여 있는 건축 층수 제한이 이번에 풀릴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심지내 주거·상업지역의 경우 건축경기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하되, 중산간지역의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은 가급적 보전을 원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개선은 도민 누구나 인터넷(제주도청 누리집 15분도시추진단) 또는 제주도청 도시계획과 및 행정시 도시계획부서에 직접 방문해 도시계획 관련 애로사항 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의견접수 기간은 2월 10일부터 3월 4일까지며 접수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담조직(TF)팀의 회의를 거쳐 반영 여부 등을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15분도시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담조직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LH 제주지역본부와 제주개발공사 등 관련기관 및 건설협회, 주택협회, 건축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을 병행해 속도감있게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상향식 제도개선 방식을 통해 건축경기 부양 및 민생경제 활성을 위한 마중물을 마련하고, 도민 불편사항을 청취해 조례 및 지침을 선도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ㅡ제주일도지구.일산. 분당 등 전국 108지역
ㅡ 주택+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율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750%
ㅡ건폐율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제한없다
●일도지구=>아파트+주택합쳐서=> 72층 허용가능
ㅡ현행.대지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ㅡ 1기 신도시 특별법 허용범위: 용적율.건폐율은 상한적용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나눈다
<"도로폭 25 미터"을 기준으로 구획된 초블럭단위로 재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