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50%까지, 용적률 80%→110%까지 완화
서귀포시가 영어교육도시 인근지역과 진입로 확장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최초 지정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키로 했다.
서귀포시는 영어교육도시 인근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서귀포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다.
영어교육도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영어교육도시 인근과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확장지역 일원 총 2곳에 최초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결정됐다.
1구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인근의 대정읍 구억리 및 안덕면 서광서리 일원이다. 2구역은 제주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에 접한 대정읍 안성리 일원이 포함된다.
이번에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인허가시 기반시설 확보, 건축물의 용도·배치, 경관계획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성장관리계획 이행시 건폐율·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다.
기반시설 확보는 의무사항으로 차량 교행을 위해 도로 폭 6m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건축물 용도는 정주여건을 고려해 불허용도와 권장용도를 정하고, 권장용도 건축시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축물 배치는 의무사항으로 보행자 보호를 위해 전면공지 폭 1.5m를 확보해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경관계획은 1구역(권장사항), 2구역(의무사항)으로 색채, 담장, 지붕형태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구역은 권장사항으로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쌈지형 공지 조성을 반영했다.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모든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기존 40%에서 50%까지, 용적률은 기존 80%에서 11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생산관리지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폐율만 완화 가능하기 때문에 건폐율 기존 20%에서 30%까지 만 완화받을 수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 고시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은 서귀포에서는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구역별로 특성에 따라 계획기준과 인센티브 적용 사항이 다르게 적용된다"며 "건축 인허가 신청전 서귀포시도시과에 해당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현장 와보시면 구억삼거리에서 영어교육도시 로터리 까지 인도가 없고 도로가 고불고불해서 수시로 사고나고 사람(학생들)이 도저히 걸어 다닐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제2진입도로 확장 완공 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