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20일 성명을 내고 "내란공범의 거부권 행사는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햇다.
전농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직무가 정지돼도 거부권을 무기로 한 불통의 폭정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며 "당장 구속, 처벌해도 시원치 않을 내란공범과 잔당들이 거부권을 행사하다니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여전히 뻔뻔하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직을 붙잡고 있는 송미령 역시 마찬가지이다. 계엄선포를 논의했던 국무회의에 참석해 정족수를 채워주고 내란을 방조한 이"라며 "당장 오늘의 불의에도 맞서지 못한 자가 농업의 미래를 운운하며 거부권을 건의하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전농은 "양곡관리법과 농업4법은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국민의 뜻을 거스른 자들에게 이제 타협과 자비는 없다. 서울로 향하는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가, 성난 민심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세력을 갈아엎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짓밟은 죄인들을 모두 역사와 민중의 이름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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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국토부 주관, 국비투입>
ㅡ활주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교통센터 등 최소한 공항시설한후.ㅡ
공군기지 전용?<발주청:제주지방항공청>
● 2단계 <제주도청 주관, 지방비 투입>
ㅡ계류장.여객터미널.화물터미널 확장
시설비와 토지보상비 등 지방비 1.5조투입
계획이나. 도청 부도우려로 2단계공사포기
100% 있쩌 <발주:제주지방공항공사설립>
또한. 도청에서 농지 강제매수는 불법이다
ㅡ매수 용도가 수익형<문화·쇼핑, 컨벤션,
호텔,교육시설, 유지·보수·정비 등
수익형시설> 이어서 강제 토지매수는 불법
ㅡ예례휴양단지.토지강제 매수;
패소사례를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