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교육재정 확대' 제도개선 노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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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교육재정 확대' 제도개선 노력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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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국가의 역할.책임 강화 등 논리 개발해야"
2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
29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한권 부위원장.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29일 열린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도교육청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정작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근본적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학교는 본래적 기능인 ‘교육’이외에도 친환경농산물의 최대 소비처이자, 방과후학교 교사, 안전지키미를 비롯한 많은 도우미 고용 등 지역사회의 최대 인력 고용시장"이라며 "현장학습 전세버스 이용 등 관광산업의 한 축까지 담당하는 등 지역사회에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교육예산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비용 절감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또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지역사회 돌봄까지 학교가 담당해야 할 기능이 확대되고, 디지털 교과서, 학교 환경 개선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확보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고민이 깊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재정에 효율성만을 적용할 수 없기에 교육재정이 처한 현실과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는, 교육재정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제주교육청은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의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제주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제주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은 2024년 7월 18일부터 연구 중에 있으나, 2024년 본예산도 아닌 1회 추경예산안에, 사업비 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은, 제주교육청이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정책적 관심이 저조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연구용역의 용역기간은 2024년 11월 14일이 완료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종보고회 및 용역 보고서가 완성되지 못한 이유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기 전에 우선돼야 하는 것은 제주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논리 개발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중앙 대응 노력이 있었어야 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논리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의 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이와 관련된 논리개발과 대중앙 절충 노력을 경주하는 교육재정 인식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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