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중국 화물선 신규항로 개설? 경제적.절차적 타당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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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국 화물선 신규항로 개설? 경제적.절차적 타당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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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의원 "도의회.도민사회 설득이 우선돼야"
13일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13일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한권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90억여원을 들여 제주와 중국을 잇는 화물선 신규 항로 개설을 추진하는 것이 경제적.절차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일도1.이도1.건입동)은 "제주-중국 간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손실 보전 등 총 90억 5천만원이 신규 편성됐다"며 "경제적 타당성 및 절차적 타당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제주-중국(칭다오)간 신규항로를 개설하기 위해 컨테이너 하역장비 운영 손실비용 13억원, 제주항 화물유치 지원 10억원, 투입선박 운영 손실비용 보전 45억원, 보세구역 검사 및 검색장비 설치 21억원 등 총 90억 5000만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제주-중국 신규 항로 운영을 위해 손실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된다면,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우선 경제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타당성과 관련해 현재 신규항로 이용 제주 수출 물동량의 대부분은 용암수이나, 올해 취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올해 수출 물량은 기존 광양항 이용 항로로 물류 계약이 완료돼 있다"며 "내년에는 아직 수출 계약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주도가 예측하고 있는 2025년 기준 용암수 135TEU(컨테이너)가 확보될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그러면서 제주-중국 간 신규항로 관련 절차적 타당성에 대해 3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 업무제휴‧협약등에 관한 조례'에는 1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야기하는 협약의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현재 9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항로 논의가 시작된 2023년 3월 중국 산둥항구그룹과 체결한 교류의향서는 의회에 ‘보고’만 이루어져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신규 항로 취항에 따른 중국 산둥항구그룹과 협약은 10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전제된다"며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된 절차도 이행된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신규 항로 신설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로 '제주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조문은 선박 이‧접안 및 계류를 위한 예선의 적자 비용, 여객선 유류비, 선진지 항만시찰, 안전 항만운영 및 운송 편의증진 사업만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항로 운영에 따른 손실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어 "신규 항로 개설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협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최종 협의 결과에 따라 신규 항로 신설의 가부가 결정된다"며 "현재 해수부 협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시점에서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물동량 확보를 위한 TF를 구성해 협의 중이고 중국 수입상 쪽에서도 적극적이기 때문에 계획한 화물 물동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지적한 절차적 타당성 관련해서는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제주도가 신규 항로 개설을 통해 동북아시아 교류 거점 확보, 도민 물류비용 절감, 제주기업 유치 기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국 신규 항로 개설에 따른 경제적 타당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통해 도민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사업에 대한 의회와 도민사회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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