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제주들불축제 오름불놓기를 명시한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이 과거 들불축제 과정에서 오름불놓기를 허가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허가 과정은 산림보호법에 위배된다"며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2020년과 2023년에 진행한 불 놓기 허가 과정에 위법적인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놓기가 진행되는 새별오름 산 59-3번지, 산59-8번지는 '산림'에 해당하기에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림보호법 제34조 1항은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산림인 새별오름은 불 피우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34조 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불 피우기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산림병해충방제, 학술연구조사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축제를 위한 불 놓기는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들 정당은 "산림청 역시 산림보호법 34조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오름 불 놓기 등이 3가지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조례가 산림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며 "산림청의 공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주시가 주최했던 들불축제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진행한 행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시 관광진흥과는 2020년 '묵은 억새 태우기'를 통한 향후 새별오름 억새 관광자원화와 2023년 '새별오름 관광자원화를 위한 묵은 억새 태우기, 병해충 방제'를 목적으로 새별오름 불 놓기 허가를 요청했다"며 "제주시 관광진흥과가 불 놓기 허가를 요청한 사항은 애월읍장이 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들 정당은 "이는 두가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며 "제주시가 2020년, 2023년 불 놓기 신청을 한 목적은 '관광자원화'였기에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2023년의 경우 '병해충 방제'라는 표현이 들어가긴 하지만, 역시 '관광자원화가 주요목적이었다"며 "병해충 방지가 주 목적이었다면, 새별오름에 어떤 병해충이 있고 방제를 통해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예찰이 진행되어야 하지만, 당시 불 놓기는 들불축제를 위한 것임은 모든 이들이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허가권자가 아닌 애월읍장이 허가를 내렸다는 점도 문제"라며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불 피우기에 대한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지방산림청장에 한정된다. 그런데도 2020년과 2023년 불 놓기 허가는 애월읍장이 진행한 것은 근거가 없는 행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2020년과 2023년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들불축제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이들 정당들은 "지난 10월 24일 제주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면서 "이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 관광정책과는 '2035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을 추진하는 도정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고 '목초지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제34조를 위반하는 행위라며 조례 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에서 2020년과 2023년에 진행한 제주들불축제 개최를 위해 새별오름 일원에 불 놓기를 허가를 받았었기에 지금도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준다면 상위법인 산림보호법에 위배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는 볼놓기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강제 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를 향해 "위법의 문제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다수가 찬성의견을 던졌다"고 비판하며, 제주도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산림내 화입금지..화기 휴대 및
폭죽 불꽃놀이 금지.
식당에서도 음식 조리 금지한다
ㅡ화입 허가권자인 제주도청<시청에 위임안됨> 산림부서 똑바로 단속하라
무조건 직무소홀하면 고발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