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과 징계, 근로조건 등을 두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제주테크노파크 노사가 상생협력 협상안에 전격 합의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문용석)와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제주테크노파크지부(지부장 진희철)는 지난 8일 오후 제주벤처마루 회의실에서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노사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사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 노사 양측은 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연내 도입하고, 불필요한 갈등의 사전 해소와 경영혁신을 위한 노사협의체 운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내수 부진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 등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지역산업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자고 결의했다.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도 상호 중단하는 데 합의했다.
갈등관리와 인사시스템, 복지 등 세부적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은 향후 구성‧운영될 노사협의체를 중심으로 후속 협의를 거쳐 단체협약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노사 합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재로 마련된 수차례 협상 끝에 전격 타결됐다.
송창윤 제주도 소통청렴담당관과 혁신산업국은 노사 간담회를 통해 첨예한 문제들을 함께 조율하며 합의 도출을 이끌었다. ,,
한편, 합의안 중 이번 노사 갈등의 최초 발단으로 볼 수 있는 비위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조속히 마무리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제주테크노파크는 2023년 성비위 행위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파면, 2022년 제보를 통해 확인된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 직원에 대해서는 해임, 불법 수의계약 사건과 관련해 기밀누설과 감사청구 자료의 축소 왜곡 등의 문제가 확인된 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제주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절차에서 형평성 등에 비춰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했고, 이를 근거로 노조측도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후 징계 처분에 대한 양정 조정이 이뤄졌는데, 아직 관련 절차는 진행 중인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테크노파크 측은 이번 합의안에서 '각종 징계 조속한 마무리'는 징계 철회가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른 마무리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헤드라인제주>

사내 비위 근절 위해 단호한 조치 하는지 지켜보겠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