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행사엔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하면서...제주시 행사는 왜?
제주시가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면서 수천명의 참여 인원을 예상하고도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해보험' 가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의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현지홍 의원은 다수 참여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미흡한 문제를 지적했다.
현 의원이 사례로 든 행사는 지난 2일 한라체육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37회 노인민속경기대회.
제주시는 사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 행사에는 읍.면.동 지역 어르신 등 2000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많은 노인이 참여한다는 점, 각 출입구가 가파른 계단식으로 돼 있는 한라체육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만일의 부상 사고를 감안해 보험 가입은 필수적이다.
재난관리부서에서는 민간단체 행사라 하더라도 다수 집합 행사가 열릴 경우 안전관리계획에 대해 심의하면서 참여자들에 대한 상해 보험 가입은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제주시 행사에서는 오전 시간대 열린 노인의 기념식 관련해서는 상해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어진 노인민속경기대회 참여자에 대한 보험 가입만 이뤄졌다.
하지만 기념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오전시간대에는 많은 참여자들이 몰렸던 점을 감안하면 '반쪽 가입'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시의 안전관리 심의에서 관(官) 행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하는 이중적 잣대의 결과다.
사실 확인 결과, 기념식과 노인민속경기를 각각 별개의 행사로 진행하면서 기념식 부분에서 상해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홍 의원은 "노인의 날 기념식이 있고 노인 민속 경기가 별도의 사업으로 하면서 노인민속경기대회만 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2000명이 왔다는 밀집된 행사인데, 행사장은 계단이라든지,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 다소 불편하고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노인의 날 기념식에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민속경기의 보험은 (제주시가 아니라) 노인회에서 가입한 것 같은데, 보상금액도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르신 관련 행사가 개최될 경우 안전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완근 제주시장은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 설명을 하지 않고, 안전대책 마련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