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양문형 버스' 승인...제주도, 도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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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양문형 버스' 승인...제주도, 도입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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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자동차부품 성능.기준 규칙 개정안 시행
'좌측면 승강구' 기준 제시...제주도 "11월 도입"
섬식정류장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섬식정류장 유형. (자료=제주특별자치도)

양문형 버스의 제작 기준이 정식으로 마련되면서, 오는 11월 양문형 버스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계획이 순항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양문형 버스의 제작 근거를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을 고시했다.

이번 개정된 기준은 23인 초과 승합차(버스)에 대해 기존 오른쪽 승강구에 더해 차체의 왼쪽에도 승강구를 설치하기 위한 기준을 담고 있다.

즉, 양문형 버스의 허가된 제작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앞으로 양문형 버스가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양문형 버스 '11월 도입' 목표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양문형 버스가 운행하기 위한 섬식 정류장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치하고 있다.

섬식 정류장은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측 200m 지점의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 설치된다.

섬식정류장은 국내 최초로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해 설계됐으며,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타 지역 사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 기준이 확정됐다.

섬식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1개의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고 정류장 폭과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폭은 6m에서 4m로, 길이는 130m에서 78m로 줄어들게 된다. 또한 식수 공간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특히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양방향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체험용 섬식정류장은 반밀폐형 구조로, 밀폐형과 개방형을 혼합해 설계됐으며, 내부에는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체험용 섬식정류장은 3.5m×11m 규격의 밀폐형 2개소와 상부에 4m×50m의 개방형 1개소로 구성되며 내부에는 냉방기, 공기 청정기, 온열의자, 버스정보안내기, 도정홍보 모니터, 폐쇄회로(CC)TV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올해 11월부터 양문형 저상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동광로부터 노형로까지 총 171대를 운행할 계획이며, 2025년 4월까지 서광로 BRT 공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개통 전까지는 양문형 저상버스의 좌측 승강구를 폐쇄한 채 운행하고, 개통 이후 사용할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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