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상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영훈 도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정민구 의원입니다.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이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오영훈 도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서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특히나 반환점을 돈 시점에서
그동안 추진되었던 정책을 점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부 정책이 수정되거나 축소되거나 또는 확대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논의되고 출발해야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환경, 주택, 교통, 지방외교, 교육, 문화, 스포츠 등의 정책들이 반환점을 돈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추가 동력을 얻고 완주해 나갈지~
무엇을 보완하면 성공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오늘 도정질문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통해 그 방안을 찾고,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2025년도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국비 470억원이 반영되었단 소식에 괜히 기뻤습니다.
반에 반토막났던 예산을 다시 복원하기까지 공을 들여야 했던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이 계획대로 순항하여 결승점에 골인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 관련 ]
제주형 평생학습 휴가제 선도적 도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에 발표한 제주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전국 17개 시·도 평균 32.3%에 훨씬 못미치는 27.2%로 하위도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조한 참여율의 요인은 ‘직장업무로 인한 시간부족’이 50.1%, ‘근거리 교육훈련기관 부재’ 23.2%,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부족’ 18.9% 순으로 나타나면서 도민의 평생학습권을 저해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시간부족이였습니다.
우리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은 명료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을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사실 평생학습 시간과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바로‘평생학습 휴가제’입니다.
2000년에 평생교육법이 전면개정되면서 ‘학습휴가’라는 문구가 법에 처음 삽입되어 학습휴가제는 오래전부터 제도로 보장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평생학습 휴가제의 등장이 30년이 채 안 되는 역사이기에 유사한 법령이 있음에도 실제로 사회제도로서 피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민선8기 제주도정이 출범하고 그 어느 공약보다 빠르게 도민대학을 추진하면서 만족도 조사결과 94.56%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평생학습의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여 기존 평생학습의 범위와 질을 대폭 개선하고 급변하는 교육과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정책이 평생학습 기회에 목말랐던 도민수요에 부응한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 제주가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의 “평생학습 휴가제 선도적 도입”입니다.
도민대학도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사실상 교육시간을 살펴보면 직장인이 다닐 수 있는 시간은 거의 없어 평생학습 기회 참여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입니다.
평생학습 휴가제를 통해 제2의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주는 일은 향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 사회에서도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 줄 것입니다.
제주에서 평생학습 휴가제 도입을 위해서는 저조한 참여율에 대한 해결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제주도민 평생학습 불참이유 중 주목할 점은 타시도에 비해 ‘가족 부양에 따른 시간부족’의 이유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평생학습 휴가제는 근로자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주는 타시도보다 가족부양에 따른 시간부족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마련으로 근로자에만 국한되지 않은 혁신적인“제주형 평생교육 휴가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나아가 미취업자, 경력단절여성 등과 같이 직장으로부터 학습비를 지원 받기 어려운 상황의 도민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제주가 평생학습 참여 하위도시의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라도 “제주형 평생교육 휴가제”를 도입하여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 지방외교 제도화 관련 ]
다음은 지방외교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을 화두로 특정 지역을 범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글로컬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내부의 취약한 자원 동원 역량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사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미 서구의 외교 강국에서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방외교의 제도화’를 위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공공외교법이 발효되어 지자체의 국제교류가 공공외교 범주에 들어오기는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미약해 적극적인 대외 활동은 어려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이 적은 탓에 지방외교는 주로 단체장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게다가 지방외교 관련 법은 탄소중립기본법, 공공외교법, 국제문화교류법, 국제개발협력법에 나뉘어 있어 현장에서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최근 지방외교법 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입법과정 장기화 우려에 따른 지방외교 사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주도적인 움직임을 통해 제주도가 지방외교의 선두주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자리에서 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지방외교의 선도적인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2024년 제주포럼 토론자로 참석시 부처간의 벽으로 인해서 “지방외교법”제정이 지지부진한다면 [제주 특별법]에 지방외교 관련 조항을 삽입하여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 한 일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과 긴밀하게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외교법] 제정은 물론, [제주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지방정부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타 지역 및 외국 귀빈이 제주를 방문하였을 때 제주의 매력과 감성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전용 관사 신축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가 지방외교에 있어서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 스포츠산업도시 조성 관련 ]
제주산업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경기침체와 도시 재생, 활성화의 촉발제로서 ‘스포츠’를 매개로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극대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기준 공공체육시설 165개소 중 국제대회를 치룰수 있는 경기장은 단 2곳 월드컵경기장과 종합경기장에 있는 수영장 뿐입니다.
스포츠 시설 인프라 확충은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 그리고 국제적 명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확충은 국제 대회나 전지훈련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 스포츠시설을 건설 하고,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인기에 편승한 공사보다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보강을 위한 수요조사에 따른 타당성을 바탕으로 중장기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지사께서 인프라 확충을 공감한다는 전제하에
저는 “아시아스포츠산업도시”를 제안합니다.
스포츠도시의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는 도심공동화를 스포츠로 극복하였으며, 영국의 쉐필드와 버밍엄은 국제대회유치로 시설확충, 각종스포츠대회 유치, 국민의 건강,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 이미지 개선까지 이뤄냈습니다.
호주 멜버른은 스포츠와 관광, 문화이벤트 융합을 통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도 개최가능한 컨퍼런스 및 스포츠대회를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아스포츠경영학회 국제컨퍼런스에서 아시아 12개국 180여명의 학자와 국내 학자 300여명 참여했으며,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칭찬하였습니다.
또한 2023트랜스제주 국제트레일러닝대회가 열렸는데 외국인 참가자만 1700명이 몰리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120억원 이상이 될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제주만의 스포츠대회를 만들어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아시아대학스포츠대회 및 국제컨퍼런스라든지, 제주 슈퍼울트라 철인3종대회, 아시안비치게임 등 다양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 인프라는 제주도민들이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참여를 늘리며,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과정으로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수 있는 문화복지공간입니다.
체육시설인프라는 체육인들의 직업창출을 하는 스포츠복지공간 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 출신 스포츠인재를 발굴 및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여 지역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스포츠를 통해 관광산업으로 연계시켜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산업구조가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제주가 스포츠도시로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공동체 주택 활성화 방안 관련 ]
지사께서는 공동체 주택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아직 법령으로 체계가 정비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서울시와 부산시가 유일하게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공동체 주택을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거주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특화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공동체 주택은 주거 특징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함께 모여 거주하는 생활 방식인 공동체 의식에 초점을 맞춘 코하우징(Co-housing),
공통의 관심사가 있는 이들이 커뮤니티로를 이뤄 같은 공간에 어우러져 살면서 공동체 또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동 주거 방식인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 컬렉티브 하우스, 공동체 하우스, 쉐어 하우스 등등입니다.
유형으로는 공공임대형, 민관협력형, 민간임대형 그리고 자가소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지난해 국토부에서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추가했는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테마가 있는 임대주택을 기획ㆍ조성ㆍ공급ㆍ운영하고, 전 과정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원 및 감독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정의하고 지원 특례를 만들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을 공동체 주택으로 기획ㆍ조성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한 특례 조항입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 속도에 정책이 뒷받침하는 속도는 항시 느리지만, 공공주택 공급 시 수요에 대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맞추려는 좋은 예라고 생각됩니다.
최근 이러한 공동체 주택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되십니까?
짧은 계약 기간과 치솟는 보증금·월세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겠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한적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주체가 운영을 맡아 수익이 주목적인 일반 영리 사업자와는 달리, 누구나 누려야 하는 주거권에 초점을 맞춰서 주택을 공급ㆍ운영하면
저렴한 가격, 합리적 거주기간 보장, 강화된 공동체성, 효율적인 운영으로 보다 나은 주거복지가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증가, 주거비 상승, 공동체 해체로 인한 고립, 주거 불안, 육아, 보육, 노후 등의 많은 문제를 개인이 아닌 입주자가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 차고지증명제 관련 ]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원성이 높습니다.
누구를 위한 차고지증명제인지, 무엇을 위한 차고지증명제인지는 사라지고 불편하고 부당하고, 억울한 차고지 증명제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원도심지역의 건축물은 최근 지어진 건물보다 오래된 건축물이 더 많습니다. 제주의 지난 세월이 담겨있는 근대 건축물도 많은 곳이 원도심입니다.
이러한 원도심이 차고지증명제로 공동화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도 알다시피 오래된 건축물에는 주차장이 적절하게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근 소방도로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곳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원도심에 주민들은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차고지증명제를 하라는 것입니까?
새로운 택지개발지구나, 공동주택단지 등에 살아야 그나마도 차고지증명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되니 원도심에 살지말고 다 아파트나, 주차장이 잘 확보된 주택에 이주하라는 것입니까?
그당시 이건물을 지을 때, 차고지증명제는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자동차 보급도 없었습니다. 행정이 허가하고 승인한 건축물입니다.
차고지증명제를 하라고 합니다. 할 수 없는 지역에 하라고 하며, 주차장이 없으면 공영주차장이라도 임대해서 하라고 합니다.
공영주차장도 연간 9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90만원이라는 임대료가 너무나도 크게 다가옵니다. 공영주차장마져도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면 그냥 길가 아무대나 주차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차고지를 확보하여 불법주정차를 막고 차량 증가를 억제하려는게 목적인지, 공영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지 차고지증명제의 목적또한 불분명해 졌습니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현재 용역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에는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보완하고 개선하는 것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유불리를 따지고, 불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것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재 차량이 필수인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 약자 및 교통약자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전제로 교통정책을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 검토를 요구합니다.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추진 관련 ]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사님께서는 2023년 11월 13일 최재천 위원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생태법인이라는 말이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보는데,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지사님의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제주도정은 생태법인 워킹그룹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2가지 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중 1안)인 남방큰돌고래에 직접적으로 법인격을 부여하는 특례안과 2안)인 생태법인 창설 조항을 포함하는 특례안 중, 1안)인 남방큰돌고래 법인격을 부여하는 특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올초 2월 8일에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도입을 위해 해양수산국과 특별자치제도추진단과의 협업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지난 19일 주간 혁신성장회의에서 낚시줄에 뒤엉킨 남방큰돌고래 새끼의 긴급 구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를 걸쳐 연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입법발의 추진 현황에 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이 지정될 경우 어업활동 제한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어업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특례안 뿐만 아니라 생태법인 창설안에도 구체적인 어업피해보상과 주민수용성 확보계획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특히,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대하여 법인격을 부여함으로써 ①자연에서 존재하고 진화할 권리 ② 서식지에 대한 관할 권리 ③ 권리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주어지는데,
이로 인한 어업인(해녀포함), 돌고래 선박관광업계, 배낚시어선업자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