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훼손 우려에 "농업진흥구역은 제외...영농의무 준수 강제"
"사업지원 대상, 외지인.비농업인 제외...농업인만 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1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해, 이 법안의 지원대상은 철저히 농업인으로 하고, 농지 보전 및 영농 지속을 원칙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이라는 3대 원칙을 재차 분명히 한 것이다.
위 의원은 이날 '농업인 영농형 태양과 발전사업 지원법' 관련 법안의 세부적 내용 및 추진 방향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최근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농지 훼손 및 임차료 폭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힌데 따른 것이다.
농민회는 성명에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되었던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농가의 소득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전국의 농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에서 투쟁을 벌이고 있는게 농지에 들어서는 태양광 발전시설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지가 밀리고 푸른 농작물 대신에 태양광 판넬이 온 농지를 뒤덮고 있는 상황이다. 그 안에서 농사를 짓던 임차농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농지를 떠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아무리 영농형 태양광 시설이라고 하지만 농지훼손은 불보듯 뻔하다"며 "전국 농지의 75%정도가 부재지주의 소유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농민회는 "만약에 쫓겨나지 않고 계속적인 영농활동을 하더라도 임차료는 폭등할 것이며 그 태양광 시설내의 농지에 맞는 농기계를 새롭게 구입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며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위 의원은 이날 설명 자료에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법안은 농민을 농지에서 내쫓는 법안이 아니다"면서 제기된 의구심에 대한 반론적 차원의 설명을 내놓았다.
위 의원은 먼저 '농지훼손' 우려에 대해 "이 법안은 농지법 28조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비진흥지역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또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에 농업을 지속하면서 상부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병행하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는 기존 농촌태양광과 달리 농지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다"며 "오히려 농가소득을 높여 영농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발전사업이 이뤄지는 농지에서 일정 기준 이상의 영농의무를 준수 하도록 강제하고 ,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인 취소뿐 아니라 수익금의 3 배 범위에서 환수조치를 하여 농지에서의 영농이 계속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임차농 쫓겨날 수밖에 없다' 우려에..."'농업인'만 사업 가능"
'전국 농지의 75% 를 부재지주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임차농들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려를 일축했다.
위 의원은 "이 법안은 제목부터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법으로, 농업인에게만 적용된다"면서 "구체적으로 '농업인으로서 태양광 발전시설 소재지상 농촌에 일정 기간 이상 주민등록이 된 자' 또는 '그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 만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이 적용되는 1인당 발전설비용량을 100kW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태양광 발전사업만을 대규모로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이나 농업인이 아닌 사람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재지주와 경자유전'에 대해서는 "부재지주가 임차농을 쫓아낼 것이라는 우려는 부재지주가 본업을 그만두고 발전시설의 소재지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며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짓지 않고 짓는 척 위장을 한다는 것인데, 전자는 상식적으로 일어나기 어렵고, 후자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업경영체 등록관리가 강화되고 농지 임대차 신고가 의무화 되면서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기되는 부재지주 문제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라기보다 지금도 태양광과 상관없이 농지에서 발생하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앞으로도 부재지주 문제 해결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태양광 사업 하더라도 영농의무 준수해야"
'임차료 폭등' 우려에 대해서는, "수익이 발생한다고 해서 토지주가 임차료를 끝없이 높일 수는 없다"며 "아울러 농지임대수탁사업의 경우, 농어촌공사에서 표준임차료 범위 내에서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향후에는 시행령 제정 또는 후속 법 개정을 통해 태양광 발전 시 임차료 상한을 두도록 보완하는 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더욱이 해당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한 자가 일정 기준 이상의 영농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뿐 아니라 발생한 수익금의 3배 범위에서 환수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따라서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거나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일은 불가하며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영농행위가 지속될 필요가 있어 임차농의 영농 역시 보장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면서 "영농의무 준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영농행위의 약 80% 이상 수준을 목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회에서 우려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장담이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된 농지에 맞는 농기계를 새로 구입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이란 식물의 광포화점 원리를 이용해 농지 하부에서 농사와 함께 상부에서 태양광 발전도 병행하는 기후.식량위기 대응책의 하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계영농이 가능하고 적절한 일사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반태양광과 다르게 높이도 높이고, 가로세로 간격도 넓힌 지지대 위에 태양광 모듈을 적절하게 설치하기 때문에 기존 영농 방식에 영향을 주거나 별도의 농기계 구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농가소득 증진에 대해서는, "이 법안은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우선구매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재배 적합 작물의 고시나 기술지도 등 영농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고 있어 농업인의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통한 소득증진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 의원은 결론적으로 "이 법안을 통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업진흥구역 이외의 농지에서, 농업인에 한해, 영농을 필수 전제로,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진행되도록 '농지보전, 영농지속, 농민중심'이라는 3대원칙을 명확히 지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영농형 태양광 발전 지원법, 핵심은?
한편, 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사업추진 기간도 단축된다. 법안은 사업자로 하여금 국토계획법 등 7개 법률의 인허가 의제를 통해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했다.
인허가 의제란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송·배전 설비 비용 감면 및 우선설치 △사업 컨설팅 국가지원 △관계부처 실태조사 실시 등 지원책이 법안에 담겼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됐다.
위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농촌 지역 외지인들이 농지를 싼값에 임차해 태양광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설치하면서 주민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며 “많은 지자체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은 오히려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농가소득 증대와 에너지 전환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로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라며 “정부도 최근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전략을 발표한 만큼 관련 주체들과 적극 소통하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